법률.상식

민사재판에서 '조정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정 기일을 잡는 이유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11 02:31
조회
459


법원이  '조정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정 기일을 잡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재량권과 절차적 의무:
    • 법원은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분쟁과 같이 쌍방 간의 합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절차상 의무적으로 조정 기일을 한 번 더 열거나, 최종적으로 조정을 권유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 법원(또는 조정위원)은 서면으로 제출된 의사만으로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재판의 어려움이나 조정의 장점 등을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조정 불성립'의 공식적인 기록:
    • 재판부가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기 전에, 조정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양 당사자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조정위원을 통해 조정이 불성립되었음을 명확히 해야만 다음 단계인 변론기일(재판)로 넘어갈 수 있는 절차적인 수순일 수 있습니다.
  3. 최후의 합의 기회:
    • 조정기일에 참석한 조정위원은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듣고, 서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며,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외의 합의점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취하실 행동:

  • 조정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세요. 통지서를 받았으므로 불참하시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정위원에게 고객님의 확고한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세요.
    • "저희는 조정을 원하지 않고,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미 준비서면으로 이러한 의사를 밝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만약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저희는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재판부에 최종적으로 재판 진행을 요청하세요.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조정위원은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고 사건을 재판부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조정거부 준비서면이 무시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치는 마지막 절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조정기일은 판결을 원하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건을 다음 단계로 넘기는 통과의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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