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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이 틀리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법률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04 13:17
조회
174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법원의 조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크게 임의관할 위반전속관할 위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임의관할 위반의 경우

임의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소송에 응하는 행위)에 따라 관할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계약이 이행될 장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법원의 조치 (직권 이송 원칙):
    •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송 결정은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 소를 제기하는 데 드는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하고, 제소에 의한 시효 중단 및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피고의 대응:
    •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관할 위반 항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니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피고가 관할 위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소송 내용)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는 등의 응소 행위를 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변론관할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0조). 이 경우 관할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어 해당 법원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됩니다.
  • 이송 결정의 효력:
    •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 결정에 따라야 하며,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송 결정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조 제2항).

2.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

전속관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특정 법원에만 관할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속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로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조치 (직권 이송 원칙):
    •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변론관할 배제:
    •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임의관할과 달리 변론관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조). 즉, 피고가 본안에 대해 변론하더라도 관할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 상고심에서의 다툼:
    • 만약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하고 본안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전속관할 위반은 절대적 상고이유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1조 단서, 제424조 제1항 제3호). 상소심에서 전속관할 위반이 인정되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게 됩니다 (파기이송).
  • 소 각하 여부:
    • 일반적으로 관할 위반은 소 각하 사유가 아니라 이송 사유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관할 위반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5조).

요약 및 핵심 정리

  • 원칙: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 이송의 목적: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임의관할 vs. 전속관할:
    • 임의관할 위반: 피고가 관할 위반 항변을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 응소하면 변론관할이 발생하여 하자가 치유됩니다.
    • 전속관할 위반: 변론관할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소심에서도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이송 결정의 효력: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이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했더라도 곧바로 소가 각하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피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에 정확한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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