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모든 내용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그대로 공개 되는가?
법률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6-01-05 13:18
조회
14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모든 내용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그대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두 플랫폼은 운영 주체와 목적,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다릅니다.
1. 사법정보공개포털 vs 공공데이터포털 비교
| 구분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 열람)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 운영 주체 | 법원(대법원)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지능원) |
| 주요 내용 | 개별 사건의 판결문 전문 (비실명 처리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통계, API, 원천 데이터 |
| 조회 방식 | 사건번호, 당사자 등으로 개별 검색 및 열람 | 데이터셋(파일) 다운로드 또는 Open API 활용 |
| 유료 여부 | 1건당 1,000원 (열람/출력 시) | 대부분 무료 (공공데이터 개방 원칙) |
2. 왜 공공데이터포털에 모두 공개되지 않나요?
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상세한 사생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비실명화(이름을 A, B 등으로 치환)' 작업 후 공개하는데, 이를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통째로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릴 경우 개인 식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나. 사법부의 독립성 및 고유 시스템
대한민국 법원은 행정부와 분리된 독립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사법빅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판결서 원문은 법원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 데이터의 성격 차이
- 공공데이터포털은 주로 수치화된 데이터나 목록(예: 법원 위치 정보, 사건 접수 통계 등)을 제공합니다.
-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서술형 텍스트로 된 '문서' 자체를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3. 현재 공개되는 범위 (사법빅데이터 개방)
최근 법원도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 판결서 합계 자료: 개별 판결문이 아닌, 판결의 경향성이나 통계 등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일부 찾을 수 있습니다.
- 미확정 판결서 공개: 과거에는 확정된 판결문만 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선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확정 판결서도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 Open API: 법원에서 제공하는 일부 Open API를 통해 사건의 진행 상태 등을 외부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수는 있지만, 판결문 본문 전체를 API로 긁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주의사항: '판결서 인터넷 열람' 이용 팁
- 검색의 한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도 모든 단어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번호나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여 개별적으로 결제 후 확인해야 합니다.
- 학술적 활용: 연구나 학술 목적인 경우 법원 도서관 등 지정된 장소에서 좀 더 넓은 범위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요약하자면, 공공데이터포털은 '통계와 목록' 위주이며, 실제 판결문의 상세한 내용은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전용 서비스를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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