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상 입원 기간 제한'**에 대해- 법적으로 "며칠 이상 입원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둔 절대적인 기간 제한은 없음
건강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12-24 16:57
조회
46
실제 현장에서 입원 기간에 압박을 느끼게 되는 몇 가지 행정적,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입원 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 (건강보험)
- 입원료 체감제: 건강보험법상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입원료' 수가가 줄어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① 1~15일: 입원료 100% 산정
③ 16~30일: 입원료의 90%만 산정 (10% 삭감)
③ 31일 이상: 입원료의 85%만 산정 (15% 삭감)
- 병원은 입원 기간이 15일이나 30일을 넘기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퇴원이나 전원을 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완치'와 '안정기'의 판단 차이
- 대학병원의 역할: 수술을 진행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은 '급성기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즉, 생명의 위험이 고비를 넘기고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거나 전신 상태가 스스로 거동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기'에 접어들면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퇴원을 지시합니다.
- 환자의 입장: 환자분은 여전히 숨이 차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므로 '미완치'라고 느끼시지만, 병원 측은 "더 이상 대학병원 수준의 특수 처치는 필요 없으니 요양이나 재활의 영역으로 가라"고 판단하는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3. 재입원 후 시술과 입원
- 이미 퇴원 후 다시 숨이 차서 재입원하여 시술을 받으셨다면, 이는 **'급성기 증상'**이 다시 나타난 것이므로 병원은 당연히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만약 심부전(심장 기능 저하) 증상이 남아있어 자가 호흡이 힘들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라면, 단순히 입원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퇴원을 시키는 것은 의료 윤리 및 진료 거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주치의에게 '퇴원 불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현재 집에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태에서 퇴원하면 다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 진료협력센터 상담: 병원 내 '사회사업팀'이나 '진료협력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세요. 대학병원에 계속 머물기 어렵다면, 심장 재활이 가능한 2차 병원(재활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평원 상담: 병원 측의 퇴원 독촉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을 통해 해당 상태에서의 퇴원 권고가 적절한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적으로 정해진 입원 마감일은 없으나 병원 수익 구조상의 '체감제' 때문에 퇴원을 권유받으시는 상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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