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와 타인 간 증여의 증여세율 및 과세 방식
법상식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7-24 02:35
조회
260
가족 간 증여와 타인 간 증여의 증여세율 및 과세 방식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 금액이 다르고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간별 설명과 함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율은 증여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차이는 공제액에서 발생합니다.
이 공제액은 10년간 1회만 적용됩니다. 10년 내 증여는 합산 과세됩니다.
두 경우 모두 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 금액이 다르고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간별 설명과 함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여세 기본 구조
| 항목 | 설명 |
|---|---|
| 납세의무자 | **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 과세표준 | 증여받은 금액 – 증여재산공제 |
| 세율 구조 | 누진세율 10% ~ 50% 적용 (가족/타인 동일) |
| 공제제도 | 수증자의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음 |
| 합산과세 | 동일인에게 10년 내 받은 증여는 합산과세함 |
2. 증여세율 (가족/타인 공통)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3. 증여재산공제 (관계에 따라 차이 발생)
| 관계 | 공제금액 (10년간) | 설명 |
|---|---|---|
| 배우자 | 6억 원 | 부부간 증여 시 높은 공제 허용 |
| 직계존속(부모 → 성년 자녀) | 5천만 원 | 일반적인 부모 → 자녀 증여 시 |
| 직계존속(부모 → 미성년자) | 2천만 원 | 자녀가미성년자일 경우 |
| 기타 친족(형제, 사촌 등) | 1천만 원 | 가족이지만 직계가 아닐 경우 |
| 타인 (친족 외 제3자) | 5백만 원 | 친구,연인 등 가족 외 관계 |
4. 실전 예시 비교
예시: 9억 원 증여받는 경우
| 구분 | 가족(성년 자녀) | 타인 |
|---|---|---|
| 증여금액 | 9억원 | 9억원 |
| 공제액 | 5천만원 | 5백만원 |
| 과세표준 | 8억5천만 원 | 8억 9천 5백만 원 |
| 적용세율 | 30%구간 (5억~10억) | 30%구간 |
| 세액계산 | (8.5억 × 30%) – 6,000만 = 1억 9,500만 원 | (8.95억 × 30%) – 6,000만 = 2억 750만원 |
5. 요약 정리표
| 항목 | 가족 간 증여 | 타인간 증여 |
|---|---|---|
| 공제금액 | 관계에 따라 최대 6억 원 | 일괄적으로 500만 원 |
| 과세표준 낮춤 효과 | 크다 (세금 절감 효과 있음) | 작다(세금 부담 큼) |
| 세율 구조 | 동일 (누진세율 10~50%) | 동일 |
| 신고기한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고 및 납부 |
6. 실무 팁
- 배우자에게 6억 이내 증여는 증여세 없음
- 부모 → 자녀는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연인, 친구 간 증여는 500만 원 초과 시 세금 발생
- 10년 내 합산 원칙 유의: 동일인으로부터 나누어 받은 증여도 모두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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