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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와 타인 간 증여의 증여세율 및 과세 방식

법상식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7-24 02:35
조회
260
가족 간 증여와 타인 간 증여의 증여세율 및 과세 방식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 금액이 다르고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간별 설명과 함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여세 기본 구조

항목 설명
납세의무자 **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과세표준 증여받은 금액 – 증여재산공제
세율 구조 누진세율 10% ~ 50% 적용 (가족/타인 동일)
공제제도 수증자의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음
합산과세 동일인에게 10년 내 받은 증여는 합산과세
 

2. 증여세율 (가족/타인 공통)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원
세율은 증여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차이는 공제액에서 발생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관계에 따라 차이 발생)

관계 공제금액 (10년간) 설명
배우자 6억 원 부부간 증여 시 높은 공제 허용
직계존속(부모 → 성년 자녀) 5천만 원 일반적인 부모 → 자녀 증여 시
직계존속(부모 → 미성년자) 2천만 원 자녀가미성년자일 경우
기타 친족(형제, 사촌 등) 1천만 원 가족이지만 직계가 아닐 경우
타인 (친족 외 제3자) 5백만 원 친구,연인 등 가족 외 관계
이 공제액은 10년간 1회만 적용됩니다. 10년 내 증여는 합산 과세됩니다.

4. 실전 예시 비교

예시: 9억 원 증여받는 경우

구분 가족(성년 자녀) 타인
증여금액 9억원 9억원
공제액 5천만원 5백만원
과세표준 8억5천만 원 8억 9천 5백만 원
적용세율 30%구간 (5억~10억) 30%구간
세액계산 (8.5억 × 30%) – 6,000만 = 1억 9,500만 원 (8.95억 × 30%) – 6,000만 = 2억 750만원

5. 요약 정리표

항목 가족 간 증여 타인간 증여
공제금액 관계에 따라 최대 6억 원 일괄적으로 500만 원
과세표준 낮춤 효과 크다 (세금 절감 효과 있음) 작다(세금 부담 큼)
세율 구조 동일 (누진세율 10~50%) 동일
신고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고 및 납부

6. 실무 팁

  • 배우자에게 6억 이내 증여는 증여세 없음
  • 부모 → 자녀는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연인, 친구 간 증여는 500만 원 초과 시 세금 발생
  • 10년 내 합산 원칙 유의: 동일인으로부터 나누어 받은 증여도 모두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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