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법상식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7-24 05:26
조회
377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다음과 같은 법인세 또는 특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체계적으로 단계별 설명을 드립니다.

예시: 법인이 5억 원을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았다면 → 이 5억 원은 익금에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됨.
케이스 B :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통해 자산을 받음
법인이 증여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특수관계 개인이 이익을 누리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우회 증여" 또는 "변칙 증여"**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법인을 이용한 증여")에 따라 개인에게 증여세 부과 가능
이 조항은 대기업의 편법 증여, 사주 일가의 우회 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단,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1. 기본 원칙: 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증여세는 "개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더라도, 법인세법상 처리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2. 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경우
케이스 A : 법인이 무상으로 자산을 받음 (예: 타인이 돈이나 토지를 줌)해당 재산은 법인의 익금(수익) 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즉,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25% + 지방세 10%).예시: 법인이 5억 원을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았다면 → 이 5억 원은 익금에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됨.
3. 예외적 증여세 과세: 법인이 특수관계인을 위한 수단일 경우
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 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케이스 B :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통해 자산을 받음
법인이 증여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특수관계 개인이 이익을 누리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우회 증여" 또는 "변칙 증여"**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법인을 이용한 증여")에 따라 개인에게 증여세 부과 가능
이 조항은 대기업의 편법 증여, 사주 일가의 우회 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4. 정리 요약표
| 상황 | 과세 세목 | 설명 |
|---|---|---|
| 법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음 | 법인세 | 익금으로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 |
| 법인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음 | 개인에게 증여세 | 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로 간주 가능 |
5. 참고: 법인세율 구조 (2024년 기준)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지방세 별도) |
|---|---|
| 2억 원 이하 | 1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 200억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 3,000억 초과 | 25% |
결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적용되며, 증여세는 법인에게 부과되지 않음단,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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