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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법상식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7-24 05:26
조회
377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다음과 같은 법인세 또는 특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체계적으로 단계별 설명을 드립니다.


1. 기본 원칙: 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증여세는 "개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더라도, 법인세법상 처리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2. 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경우

케이스 A : 법인이 무상으로 자산을 받음 (예: 타인이 돈이나 토지를 줌)해당 재산은 법인의 익금(수익) 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즉,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25% + 지방세 10%).

예시: 법인이 5억 원을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았다면 → 이 5억 원은 익금에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됨.

3. 예외적 증여세 과세: 법인이 특수관계인을 위한 수단일 경우

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 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B :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통해 자산을 받음
법인이 증여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특수관계 개인이 이익을 누리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우회 증여" 또는 "변칙 증여"**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법인을 이용한 증여")에 따라 개인에게 증여세 부과 가능

이 조항은 대기업의 편법 증여, 사주 일가의 우회 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4. 정리 요약표

상황 과세 세목 설명
법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음 법인세 익금으로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
법인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음 개인에게 증여세 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로 간주 가능

5. 참고: 법인세율 구조 (2024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세율 (지방세 별도)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초과 ~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초과 25%

결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적용되며, 증여세는 법인에게 부과되지 않음
단,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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