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고 쌩쌩~" |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법률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9-09 16:37
조회
4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킥보드에 부딪혔어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킥보드가 엉켜 넘어졌어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지만,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보행자 사이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들로 인해 아찔한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연 킥보드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 사이의 책임은 어떻게 나뉠까요?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닌, 애매한 위치의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적용되는 법규와 사고 시 과실 비율의 기본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1.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의:
① 운전면허 필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②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도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③ 음주운전 절대 금지: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또는 인명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됩니다.
④ 2인 이상 탑승 금지: 1대의 기기에는 1명만 탑승해야 합니다. (범칙금 4만 원)
⑤ 등화장치 작동: 야간 운행 시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 보험의 중요성: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수리비와 치료비 전액을 개인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면,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편리함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나와 타인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 #PM사고 #킥라니 #도로교통법 #자전거사고 #과실비율 #킥보드보험 #안전모필수 #법률상식 #교통사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지만,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보행자 사이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들로 인해 아찔한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연 킥보드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 사이의 책임은 어떻게 나뉠까요?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닌, 애매한 위치의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적용되는 법규와 사고 시 과실 비율의 기본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법적으로 '자전거'와 거의 같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자전거등'**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전거와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1.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의:
-
-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등.
① 운전면허 필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②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도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③ 음주운전 절대 금지: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또는 인명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됩니다.
④ 2인 이상 탑승 금지: 1대의 기기에는 1명만 탑승해야 합니다. (범칙금 4만 원)
⑤ 등화장치 작동: 야간 운행 시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어디로 달려야 할까? | 통행 방법의 원칙
- 원칙: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 절대 금지 구역: **'인도(보도)'**나 **'중앙선'**으로 주행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인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
사고 유형별로 기본적인 과실 비율의 기준이 있습니다. (단, 실제 사고에서는 속도, 전방 주시 여부, 신호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ase 1: 자동차 vs 전동킥보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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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전동킥보드 vs 보행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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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전동킥보드 vs 자전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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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수리비와 치료비 전액을 개인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면,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편리함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나와 타인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 #PM사고 #킥라니 #도로교통법 #자전거사고 #과실비율 #킥보드보험 #안전모필수 #법률상식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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