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주면 절대 이사 못 가요?"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부터 가고 돈 받는 법
상식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9-09 15:27
조회
366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당장 새로운 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 세입자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는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절대 짐 빼면 안 된다. 이사 가면 끝이다!"라고 조언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를 가면, 어렵게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발만 동동 구르며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 바로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세입자 보호의 최종 병기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 개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나, OOO는 이 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정당한 임차인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등기(기록)**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효과 (권리의 '박제'):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치 나의 권리를 그 집에 '박제'해놓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강력한 3가지 힘
- ① 권리 유지 및 자유로운 이사 보장: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보증금 때문에 발이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안심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집주인에 대한 강력한 압박: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엄청난 심리적·재산적 압박을 가합니다.
- '문제 있는 집'이라는 공식 낙인: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찍혀 있다는 것은, "이 집은 세입자에게 보증금도 제때 안 내주는 문제 있는 집"이라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짐: 새로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계약을 꺼리게 됩니다. 설령 계약을 하더라도, 그 새로운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해집니다.
- 대출 등 재산권 행사 제한: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집을 매매하는 데에도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 ③ 지연이자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 이후부터, 집주인은 보증금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지연이자(현재 연 12%)**까지 함께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이는 별도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함)
임차권등기명령, 어떻게 신청할까?
1.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2.신청 장소: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
3.필요 서류: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비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사실 증명)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계약 해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5.결정 기간: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하며, 보통 신청 후 1~2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반드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난 것을 확인하고, 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간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결정만 믿고 바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 더 이상 집주인의 사정만 봐주며 속 끓이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활용하여,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이사의 자유를 당당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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