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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 주는 사장님 대처법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부터 압류까지 (완벽 가이드)

상식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9-09 15:15
조회
81
"다음 달에는 꼭 줄게.",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니 조금만 참아줘."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사장님의 핑계만 되풀이될 때, 직장인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월급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나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생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같이 고생하는 처지'라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마냥 기다려주다가는, 퇴직금까지 떼이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속 끓이지 마세요. 국가가 당신의 떼인 월급을 받아주기 위해 마련한 강력한 법적 절차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의 정의: 무엇이 체불에 해당할까?

임금체불은 단순히 월급이 밀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① 임금: 정해진 월급날에 1원이라도 덜 들어왔거나, 하루라도 늦게 들어왔다면 모두 체불입니다.
  • ② 퇴직금: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 ③ 기타 금품: 상여금, 각종 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조용한 최후통첩)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사업주에게 마지막으로 변제의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 작성 내용: ①체불된 임금(퇴직금)의 정확한 액수와 발생 기간, ②"O월 O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발송합니다.
  • 효과: 사업주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추후 법적 분쟁 시 나의 권리 주장 노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국가의 도움 요청)

사업주가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차례입니다.
  • 진정이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으니, 국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지급하도록 지도해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매우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없음)
  • 진행 과정:
    1. 출석 요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양측의 주장을 듣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2. 시정 지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3. 형사 입건: 사업주가 이 시정 지시마저 따르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경찰서로 넘겨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3단계: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민사소송의 무기 확보)

노동청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과 금액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4단계: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또는 직접 강제집행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손에 쥐었다면, 이제 거의 다 온 것입니다.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이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면, 최종 월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로 민사소송(지급명령, 압류 등)을 대행해 줍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걱정 없이, 가장 확실하고 편안하게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② 소액체당금 제도: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하여 사실상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노동청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직접 강제집행: 이 확인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에 직접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다리지 마세요. 법과 제도는 당신의 편입니다. 침착하게 절차를 밟아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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