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제기 전 소송구조' 신청하는 방법 (단계별 가이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9-09 07:28
조회
105

준비물:


  1. 앞으로 제기할 소송 내용을 증명할 자료 (계약서, 문자내역, 내용증명 등 스캔 파일)
  2.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등 스캔 파일)
  3. 상대방(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1단계: 메뉴 찾기

  1. 로그인된 상태에서 사이트 상단 메뉴 바(Bar)에서 **[서류제출]**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2. 나타나는 하위 메뉴에서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3. 화면이 바뀌면, 화면 좌측에 여러 가지 서류 종류가 나열된 메뉴 트리가 보입니다. 그중에서 [민사신청] 카테고리를 찾으세요.
  4. [민사신청] 카테고리 안에서 스크롤을 내려 **'소송구조신청서'**를 찾아 클릭합니다.
요약 경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좌측 메뉴) 민사신청 → 소송구조신청서




2단계: 사건 기본정보 입력

  1. **'소송구조신청서'**를 클릭하면, 사건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2. 법원 선택: 가장 먼저 **'관할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당신이 본안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의미합니다. 상대방 주소지나 계약서상의 관할 법원을 정확하게 선택하세요.
  3. 사건명 확인: 사건명은 '소송구조'로 자동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4. 모두 입력 후, 하단의 [당사자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3단계: 당사자 정보 입력

  1. 당사자 구분:
    1. 신청인: 바로 당신입니다.
    2. 피신청인: 앞으로 당신이 소송을 걸 상대방(사기꾼 관리인)입니다.
  2. 신청인 정보 입력: '당사자구분'에서 '신청인'을 선택하고, [내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된 당신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3. 피신청인 정보 입력: 다시 [당사자추가] 버튼을 누른 후, '당사자구분'에서 '피신청인'을 선택하고, 당신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직접 입력합니다. 주소는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4. 입력 완료 후 **[저장]**을 누르고, 하단의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4단계: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 (가장 중요!)

이 부분이 신청서의 핵심입니다. 미리 한글이나 메모장 프로그램에 작성해두고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신청취지 (신청의 목적): 법원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아래 예시 문구를 그대로 또는 비슷하게 수정하여 입력하세요.
  2. [신청취지 예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하려는 [사건명 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이유 (신청의 배경 설명): 왜 이 신청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구조에 맞춰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세요.
  4. [신청이유 작성 구조] 
  1. 1. 장차 제기할 소송의 내용 (예: 신청인은 OOO 건물 X호의 소유자이며, 피신청인은 본 건물의 관리인입니다. 피신청인은 2024년 X월부터 X월까지 관리비 내역을 부풀려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과다 청구된 관리비 OOO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2. 2. 승소 가능성에 대한 소명 (예: 피신청인이 청구한 관리비는 통상적인 관리비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관리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원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고의적인 부당이득 취득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다른 피해 건물주들의 사실확인서(첨부 예정) 등을 통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3. 3. 구조가 필요한 사유 (경제적 어려움) (예: 신청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또는 소득이 얼마 이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첨부된 소명자료를 참고하시어 부디 이 사건 소송에 대한 구조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5aspetto finale: 소명서류 첨부

  1. [소명서류] 탭을 클릭합니다.
  2. [파일 첨부] 버튼을 눌러 미리 준비해두신 증거 파일들을 업로드합니다.
    1. 승소 가능성 소명자료: 관리비 고지서, 내용증명, 다른 피해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2. 경제적 어려움 소명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재산세(미)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3. 각 파일의 **'서류명'**을 명확하게 기재해줍니다. (예: '2024년 5월 관리비 고지서')



6단계: 최종 확인 및 제출

  1. 모든 단계가 끝나면, 하단의 [작성문서확인] 버튼을 눌러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과 첨부 파일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2. 이상이 없으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제출을 완료합니다.

제출 후에는 [나의 사건관리] 메뉴에서 '2024카구123'과 같은 사건번호로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결정 등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고지: 이 안내는 전자소송 사이트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적인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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