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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전의 소송구조 신청' 또는 '독립한 소송구조 신청'| 변호사 비용, 인지대 미리 지원받기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9-09 07:23
조회
342

소송 전 '소송구조' 먼저 신청하는 법 | 변호사 비용, 인지대 미리 지원받기

"돈이 없어서 소송을 못 한다"는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소송구조'입니다. 보통은 소송을 제기하면서(소장 접수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장 소송을 시작할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구조 결정부터 먼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소제기 전의 소송구조 신청'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본안 소송(돈을 돌려달라, 건물을 비워달라 등)을 제기하기 전에, **"제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소송비용을 먼저 지원해주세요"**라고 법원에 독립적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사건번호: 이 신청을 하면, 본안 사건과는 별개의 **'카구'**라는 사건번호(예: 2024카구123 소송구조)가 부여됩니다.
  • 신청 법원: 앞으로 내가 제기할 본안 소송을 담당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제기할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 변호사 선임의 어려움: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변호사 선임은커녕 상담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송구조 결정이 먼저 나면, **법원이 지정해주는 변호사(소송구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 부담: 소송을 시작하려면 최소한의 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면 인지대만 해도 수십,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 비용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소송의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비용을 먼저 면제(유예)받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서 작성:
    • **'소송구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으로 제기할 소송의 개요'와 '구조를 받아야 하는 이유(경제적 어려움)'**를 기재합니다.
    • '소송의 개요' 부분에는 내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소송을 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 "피신청인 OOO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000만 원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 소명 자료 첨부 (매우 중요):
    • '승소 가능성에 대한 소명': 내가 제기할 소송이 명백히 패소할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사진 등 내가 가진 증거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장 확실한 서류)
      • 위 서류가 없다면, 재산세 과세증명서(미과세 증명 포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자신의 자력(資力)이 부족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 법원 제출:
    • 작성된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그 이후

  • 심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그리고 제기하려는 소송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터무니없는 소송은 구조해주지 않습니다.)
  • 결정: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구조 결정'**을 내립니다.
    • 결정 내용: 보통 '인지대 납입 유예', '송달료 납입 유예', '변호사 보수 지급 유예' 등이 포함됩니다. '유예'란 당장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 소송 진행: 이 결정문을 가지고 소송구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비용 정산: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서 받은 돈으로 유예되었던 비용(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패소하면,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없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제기 전 소송구조 신청'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문턱을 넘게 해주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제도입니다.




※ 법적 고지: 이 내용은 법률적 판단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직접 상담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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