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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과 함께, 사랑을 같이, 기부로 나눔

생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9 02:21
조회
8
고향과 함께, 사랑을 같이, 기부로 나눔 : 사이트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자는 기부를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기부자, 기부처
  •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기부 한도: 개인당 연간 2,000만원

주요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100만원 기부시 24.85만원 공제 (10만원+90만원의 16.5%인 14.85만원)
    • 특별세액 공제시 3백만원 10만원 초과 금액은 33%
    • ※100만원 기부시 39.7만원 공제 (10만원+초과 90만원의 33%인 29.7만원)
  •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 개인의 결정금액에 따라 공제금액 달라질 수 있음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
  • 답례품목 제외: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지정기부란?

  •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
  • 일반기부는 해당 지역에, 지정기부는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구분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고향사랑기부
  •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http://ilovegohyang.go.kr)
    • 회원가입 -> 기부자/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선택 및 배송조회
  •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 농협(약 5,900여개) 대면 접수 창구
    • 회원가입 ->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 작성 -> 기부하기 -> 납입인정명세서 출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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