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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종교단체들의 세법상 세금납부에 대한 궁금증 해결

생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7 05:06
조회
164
우리가 평소 종교단체들의 엄청난 부의 축적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궁금증 중에서 세금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법상 궁금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1. 종교단체 과세 기본 원칙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며, 종교 목적 활동 수입은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수입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한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법인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

2. 소득세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 수입은 비과세이며, 영리 목적 사업 수익만 과세하므로 소득세 신고 시 구분하여 계산한다.
  • 비과세: 헌금, 시주금, 회비 등 종교 목적 수입
  • 과세: 카페·출판·상업시설 수익 등 영리 목적 사업
  • 공제: 종교 목적 활동 비용은 공제 가능하므로 회계 처리에서 목적사업 비용을 명확히 구분한다.

3. 법인세

종교단체가 목적사업 수익을 얻는 경우 비과세하며, 목적 외 영리사업 수익은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하므로 회계상 목적사업과 영리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 비과세: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종교 활동, 교육, 사회복지 수익
  • 과세: 목적 외 영리사업 수익
  • 세율: 과세표준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 초과 22%
  • 공제: 목적사업 관련 비용은 공제 가능하므로 증빙 관리가 필요하다.

4. 부가가치세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종교 서비스는 면세하며, 영리 목적 재화·용역은 과세하므로 부가세 신고 시 사업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
  • 면세: 예배, 법회, 종교교육 등 종교 목적 서비스
  • 과세: 카페, 출판물 판매, 부동산 임대 등 영리 목적 사업
  • 공제: 면세사업용 비용은 공제 불가하며, 과세사업용 비용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5. 핵심 요약

종교 목적 수입은 비과세/면세하며, 영리 목적 수입은 일반 과세하므로 회계 구분과 증빙 관리가 핵심이며, 세율과 공제 범위는 수입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수입 유형 과세 여부 근거 비고
헌금·십일조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22조, 법인세법 제19조 종교 목적 사용 시
종교교육·법회 부가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8조 종교 목적 사용 시
카페·출판·식당 등 소득세·법인세 과세, 부가세 10%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영리 목적 사업
시설 임대 과세 법인세법 영리 목적 임대
그림설명:
  1. 종교 목적 수입 →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부가세 면세, 관련 비용 공제 가능
  2. 영리 목적 수입 → 일반 과세, 소득세·법인세 부과, 부가세 10%, 비용 공제 가능하나 별도 회계 관리 필요
  3. 회계 구분 필수 → 목적사업과 영리사업을 구분하지 않으면 과세 누락·세무 위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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