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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소개

경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6 04:41
조회
96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여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여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법령 개정 연혁 등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3.23.에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20.2.28. : 민생 · 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 ’20.3.2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20.9.10. :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 · 경제 종합대책 발표
  • ’21.1.1. :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21.3.16.
    1.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
    2. ’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단, 기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21.11.9.’21년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분부터,
    1. 임차인 요건을 ’21.6.30. 이전 임차인으로 완화
    2. ’21.1.1.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자도 여타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 ’21.12.28.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1. 공제기간을 ’22.12.31. 까지로 연장
  • ’22.12.31.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1. 공제기간을 ’23.12.31. 까지로 연장
  • ’23.12.31.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1. 공제기간을 ’24.12.31. 까지로 연장
  • ’24.12.31.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1. 공제기간을 ’25.12.31. 까지로 연장

세액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세액공제 내용 - 공제개요, 공제대상, 대상건물, 임차인요건, 공제기간, 공제세액,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공제제외, 기타사항 포함
공제개요
  • 공제기간(’20.1.1.~ ’25.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20년 귀속) 50%
    (’21년 ~ ’25년 귀속)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 개인 → 50%
    - 법인,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원 이하 개인 → 70%
  • 아래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어 세액공제 해당하시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7서식])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2.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3.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대상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요건 ※ 다음 각 호(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기존)’20.1.31. 이전부터... → (개정)’21.6.30. 이전부터...(’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1.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2.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3.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2.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1.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2.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요령’ 참고
공제기간
  • ’20.1.1 ~ ’25.12.31.까지
공제세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인하분 : 50%,
    ’21년 ~ ’25년 인하분 :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 개인 → 50%
    - 법인,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원 이하 개인 → 70%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1. 임대료 인하 합의 직전의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2. 임대료 인하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위 ‘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7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 .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재계약서 포함)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작성 편의 제고를 위해 참고용 서류를 참고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공제제외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공제세액의 20%)
  • 10년간 이월공제*(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허용※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발급 요령
  • 어디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
(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개업일이 ’21.6.30. 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21.6.30. 이전인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발급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으로 전화주세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및 연락처는 참고자료를 참고바랍니다.

공제세액 계산, 작성 사례(’24년 귀속)

사례1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의 신고서 작성사례 참조)
  • 임차인은 ’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한 임차소상공인임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원(임대차기간: ’24.1월 ~ ’25.12월)
  •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원(인하기간: ’24.7월 ~ ’24.12월)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억원 이하
  • 타소득 없음
1.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7서식])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1) 임대료 인하액 :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3,000,000원)
  1. 1200만원 × 12개월(’24.1 ~ 12월) = 24,000,000원
  2. 2200만원 × 6개월(’24.1~6월) + 150만원 × 6개월(’24.7~12월) =21,000,000원
2) 공제대상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0,000원) × 공제율(70%*) = 2,100,000원
  1.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억원 이하자이므로 70%
  2.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억원 초과자인 경우에는 50%
2.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공제세액 작성
  1.  공제대상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3.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20%) 신고

4.공제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

사례2
  • 임차인은 ’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한 임차소상공인임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원(임대차기간: ’23.6월 ~ ’24.6월)
  •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원(인하기간: ’24.1월 ~ ’24.6월)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억원 초과
  • 타소득 없음
1.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5)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 임대료 인하액 :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3,000,000원)
  1. 1200만원 × 6개월(’24.1~6월) = 12,000,000원
  2. 2150만원 × 6개월(’24.1~6월) = 9,000,000원
  • 공제대상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0,000원) × 공제율(50%*) = 1,500,000원
①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이므로 50%

②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억원 이하자인 경우에는 70%

2.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공제세액 작성
1) 공제대상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3. 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20%) 신고

4. 공제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핵심 가이드

임차인 요건을 확인하시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챙겨두세요!

※ 다음 각 호(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기존)’20.1.31. 이전부터... → (개정)’21.6.30. 이전부터...
→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다.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사업자등록을 한 자
2.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나.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으로 발급가능
(단, 면세사업자 또는 둘 이상의 업종 영위 사업자는 매출 확인자료 필요(소상공인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에 문의))
(온라인)
1‘세액공제용・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sbiz.or.kr/cose/main.do) 또는
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배너화면 클릭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급

공제기간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에 인하되어야 합니다!

  • 공제기간(’20.1.1.∼’25.12.31.)의 임대료이고
  • 공제기간(’20.1.1.∼’25.12.31.)에 인하되어야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

  •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20년 귀속 : 50%,
    ’21년 ~ ’25년 귀속 :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 개인 → 50%
    - 법인,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원 이하 개인 → 70%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합의서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는 제출 생략)등 지급서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 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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