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소개
경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6 04:41
조회
9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여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여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액공제 법령 개정 연혁 등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3.23.에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8. : 민생 · 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 ’20.3.2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20.9.10. :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 · 경제 종합대책 발표
- ’21.1.1. :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21.3.16.
-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
- ’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단, 기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21.11.9.’21년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분부터,
- 임차인 요건을 ’21.6.30. 이전 임차인으로 완화
- ’21.1.1.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자도 여타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 ’21.12.28.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 공제기간을 ’22.12.31. 까지로 연장
- ’22.12.31.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 공제기간을 ’23.12.31. 까지로 연장
- ’23.12.31.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 공제기간을 ’24.12.31. 까지로 연장
- ’24.12.31.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 공제기간을 ’25.12.31. 까지로 연장
세액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공제개요 |
|
|
---|---|---|
공제대상 |
|
|
대상건물 |
|
|
임차인요건 | ※ 다음 각 호(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공제기간 |
|
|
공제세액 |
|
|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작성 편의 제고를 위해 참고용 서류를 참고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
공제제외 |
|
|
기타사항 |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발급 요령
- 어디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
발급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으로 전화주세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및 연락처는 참고자료를 참고바랍니다.
공제세액 계산, 작성 사례(’24년 귀속)
사례1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의 신고서 작성사례 참조)- 임차인은 ’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한 임차소상공인임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원(임대차기간: ’24.1월 ~ ’25.12월)
-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원(인하기간: ’24.7월 ~ ’24.12월)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억원 이하
- 타소득 없음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1) 임대료 인하액 :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3,000,000원)
- 1200만원 × 12개월(’24.1 ~ 12월) = 24,000,000원
- 2200만원 × 6개월(’24.1~6월) + 150만원 × 6개월(’24.7~12월) =21,000,000원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억원 이하자이므로 70%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억원 초과자인 경우에는 50%
- 공제대상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4.공제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
사례2
- 임차인은 ’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한 임차소상공인임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원(임대차기간: ’23.6월 ~ ’24.6월)
-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원(인하기간: ’24.1월 ~ ’24.6월)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억원 초과
- 타소득 없음
- 임대료 인하액 :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3,000,000원)
- 1200만원 × 6개월(’24.1~6월) = 12,000,000원
- 2150만원 × 6개월(’24.1~6월) = 9,000,000원
- 공제대상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0,000원) × 공제율(50%*) = 1,500,000원
②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인하액)이 1억원 이하자인 경우에는 70%
2.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공제세액 작성
1) 공제대상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3. 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20%) 신고
4. 공제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핵심 가이드
임차인 요건을 확인하시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챙겨두세요!
※ 다음 각 호(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1.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기존)’20.1.31. 이전부터... → (개정)’21.6.30. 이전부터...
→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다.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사업자등록을 한 자
2.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나.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으로 발급가능(단, 면세사업자 또는 둘 이상의 업종 영위 사업자는 매출 확인자료 필요(소상공인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에 문의)) (온라인)1‘세액공제용・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sbiz.or.kr/cose/main.do) 또는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배너화면 클릭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급 |
공제기간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에 인하되어야 합니다!
- 공제기간(’20.1.1.∼’25.12.31.)의 임대료이고
- 공제기간(’20.1.1.∼’25.12.31.)에 인하되어야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
-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20년 귀속 : 50%,
’21년 ~ ’25년 귀속 :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 개인 → 50%
- 법인,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원 이하 개인 → 70%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합의서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는 제출 생략)등 지급서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