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 과세 : 거주자와 비거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알아보기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5 18:32
조회
7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자료출처 : 국세청 바로가기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4.12.)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시행이 2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과세대상 소득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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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
-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 다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①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②그 외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기축가상자산가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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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88조제1항및제2항)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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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비거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
과세 방법은?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며,(소득세법 제156조제16항)
-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8호)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필요경비 등)×20%〕
- 만일,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비과세·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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