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리
생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4 09:38
조회
116
보장비용의 징수
보장비용의 징수 대상
A.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실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제2항).-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이하 “부정수급자”라 함)으로부터 징수
보장비용 징수금액 산정
A.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의 징수금액은 그동안 지급된 급여실시비용(이하 “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함)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41조).-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그 밖의 경우 :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C. 부정수급자인 경우의 징수금액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보장비용 납부 통지 및 독촉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제3항).과오수급 반환명령
과오수급의 대상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제1항 본문).과오수급의 감면
A. 다만, 이미 수급품을 소비하였거나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제1항 단서).B. 과오수급 반환명령의 처리절차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1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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