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의 대상 및 지급
생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4 05:20
조회
163
교육급여의 대상
“교육급여”란
-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참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 초등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교육급여 지급제외 대상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본문).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단서).
교육급여의 지급
교육급여의 지급내용
A.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등(이하 “교육비”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제4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 및 제2 항).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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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 <출처: 교육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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