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문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의 대상 및 지급

생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4 05:20
조회
163

교육급여의 대상

“교육급여”란

  1.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참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교육급여 지급제외 대상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본문).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단서).

교육급여의 지급

교육급여의 지급내용

A.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등(이하 “교육비”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제4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 및 제2 항).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4.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025년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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