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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생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3 18:16
조회
168

생계급여의 대상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생계급여 대상자

  1.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참조).
  2.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갱생보호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청소년쉼터 및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시설 제외)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2.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1.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8조제1항)
  2. B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1.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및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제2호 참조)..
  1.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5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출처:『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2쪽>


생계급여의 지급


생계급여 지급방법

  1.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1항).
  2.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3.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A.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B.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본문).


C.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1.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1.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생계급여 중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지급중지 통지

  1.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급여의 재개(再開)에 관한 사항 등을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지급중지 기간

  1.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지급중지 금액

  1. 중지 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되며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8쪽 참조).
  1. 동일한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이 1인 추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생계급여액을 “본인의 생계급여액”으로 봄. 즉, 조건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함

생계급여의 재개

  1.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란

  1.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제2항 참조).
  2.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긴급생계급여액 계산하기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출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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