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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신청에 따른 조사, 검진, 자료, 정보 제공

생활
생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3 14:09
조회
127

급여 신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진

수급자격 조사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조사 내용

  1.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조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함)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6제3항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


  1. ※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보장기관”이라 함)의 수급자격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보건복지부-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조사내용>

조사절차



조사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1. 수급권자가 급여신청을 할 때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

자료 제출 요구

  1.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2.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자 및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요청

  1.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 이라 함)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함)의 제공을 요청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제1항·제2항).
  2.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6항 및 제48조제1항).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급여의 특례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
  2.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1.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사람
  2.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3.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4.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
  5.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의 기준

  1.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3항 전단).
  2.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하며,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제공, 자활근로, 창업지원, 자산형성지원 등을 지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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