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수급자 신청하기 및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생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3 02:18
조회
112
보장절차도
1. 급여신청
• 개인 또는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 의뢰 가능)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2. 조사
• 보장 가구 및 부양 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 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3.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 부여 여부와 급여액 결정
• 결정 내용 통지(서면, 전자우편, SMS)
•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의 이의신청 가능
• 개인 또는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 의뢰 가능)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2. 조사
• 보장 가구 및 부양 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 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3.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 부여 여부와 급여액 결정
• 결정 내용 통지(서면, 전자우편, SMS)
•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의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5. 확인조시
• 공적자료 변동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가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 중지 등 결정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보장 의무자 및 소득재산 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일부 부정 수급자에 대해 보장 비용 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 비용 징수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5. 확인조시
• 공적자료 변동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가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 중지 등 결정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보장 의무자 및 소득재산 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일부 부정 수급자에 대해 보장 비용 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 비용 징수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급여 신청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전단).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후단).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
신청장소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및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2쪽 참조). |
신청서류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2쪽 참조).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합니다(『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쪽).
| Q.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단서).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Q.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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