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및 원칙과 사회취약계층 보호
생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3 01:19
조회
138
※ 아래의 사회취약계층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서 371~380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및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원칙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의 보호
- 거주불명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내용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의 보장기관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입니다.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과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장요건
실제거주 요건: 수급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9조에 따른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부여됩니다.
※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거주기간 산정 불필요
지속거주 요건: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방법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교정시설 출소자 중 주거가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관리 :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이를 통해 관리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방안

(보건복지부,『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73쪽)
이 정보는 2025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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