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법무사와 세무사의 자격 취득 기준
법률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6-04-11 12:06
조회
37
2026년 기준 법무사와 세무사의 자격 취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자격 모두 1, 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전문 자격사 시험입니다.
1. 세무사 자격기준 (세무사법 제3조, 제5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 이상의 수습실무교육을 마친 후 대한세무사협회에 등록한 자입니다.
- 시험 응시 요건:
-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필수 (토익 700점, 지텔프 Level 2 65점 등).
- 시험 과목:
- 1차: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재정학, 선택과목(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1)
- 2차: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 합격 기준: 1, 2차 모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최소합격인원 미달 시 고득점자순).
- 기타: 국세 경력 공무원(10년 이상 등)은 1·2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무사 자격기준 (법무사법 제3조, 제5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대한법무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사 등록을 한 자입니다.
- 시험 응시 요건: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제한능력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시험 과목:
- 1차: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비송사건절차법.
- 2차: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민사서류작성법, 부동산등기법(법무사법), 등기신청서류작성법.
- 합격 기준: 1차(객관식)는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논술형)는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기타: 법원·검찰 근무 경력(5급 이상, 또는 7급 이상 7년 이상 등)에 따라 시험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및 특징
- 변호사 자동 자격 폐지: 과거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법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했으나, 현재는 자동 부여 제도가 폐지되어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강화: 두 자격 모두 1·2차 시험 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실무 연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겸직: 법무사와 세무사 자격을 모두 취득하여 상속, 부동산 등 법률과 세무가 연동되는 업무를 통합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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