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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리걸테크 산업의 구조적 변동과 변호사법 위반 논란 및 정책 과제

법률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6-01-03 16:25
조회
37

한국 리걸테크 산업의 구조적 변동과 변호사법 위반 논란 및 정책 과제: 로톡, 로앤굿, 엘박스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과 규제 패러다임의 충돌

서론: 법치주의와 정보기술의 융합, 리걸테크의 시대적 부상

한국 법조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전문성과 폐쇄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불어닥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물결은 이 견고한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리걸테크(Legal-Tech)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단순한 변호사 정보 제공이나 법률 검색 서비스에 그쳤으나, 현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대규모 언어 모델(LLM) 등을 결합하여 법률 자문, 문서 자동 작성, 소송금융 등 그 범위를 급격히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의 이면에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거대한 법적, 정치적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리걸테크 업체들이 법조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기존의 직역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의 갈등이 첨예해졌으며, 이는 단순한 이권 다툼을 넘어 소비자 주권과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 그리고 기술 혁신과 전문직 자율 규제 간의 가치 충돌로 번지고 있다. 특히 로톡(Lawtalk), 로앤굿(Law&Good), 엘박스(L-Box) 등 선두 기업들은 각기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시장에 안착하려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징계, 소송, 수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직면해 왔다.   

본 연구 보고서는 한국 리걸테크 산업의 핵심 주체들의 업무 내용과 적용 기술을 심층 분석하고, 이들을 둘러싼 변호사법 위반 논란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다. 또한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진행된 법조계 내부의 인식 변화와 정부 및 국회의 최신 대응 기조를 종합하여, 리걸테크 산업이 한국 법치주의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리걸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및 핵심 기술 분석

한국 리걸테크 시장은 광고 플랫폼, 소송금융, 판례 데이터베이스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들 기업은 단순한 중개를 넘어 데이터 사이언스와 AI 기술을 통해 법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로톡(Lawtalk): 광고 플랫폼에서 생성형 AI 비서로의 진화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은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으로 출발하였다. 로톡의 초기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변호사로부터 일정한 광고료를 받고 플랫폼 상단에 노출해 주는 '정액제 광고' 모델이었다. 이는 특정 사건의 수임을 전제로 수수료를 떼는 '사무장 로펌'이나 불법 브로커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장했다.   

최근 로톡은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슈퍼로이어(Super Lawyer)'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이 서비스는 변호사가 복잡한 판례를 검색하거나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면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AI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과거 '형량 예측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법률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고도화는 단순 광고 플랫폼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기술 솔루션 기업으로 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로앤굿(Law&Good): 소송금융의 선구적 도입과 리스크 관리 기술

로앤굿은 국내 리걸테크 기업 중 가장 과감하게 금융과 법률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다. 바로 '소송금융(Litigation Finance)'이다. 이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의뢰인을 대신해 리걸테크 기업이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승소하여 판결금을 회수했을 때만 약정된 수익을 받는 구조다. 만약 패소할 경우 의뢰인은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송에 따르는 경제적 위험을 기업이 분담하게 된다.   

로앤굿은 이러한 금융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도의 리스크 분석 기술을 적용한다. AI를 활용해 수만 건의 판례를 분석하고 승소 가능성을 수치화하며, 이를 통해 투자 가치가 있는 사건을 선별한다. 최근에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민사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며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기술적으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학습한 챗봇 시스템을 개발하여 1만 건 이상의 질의를 처리하는 등 상담 영역의 자동화를 꾀하고 있다.   

엘박스(L-Box): 판례 빅데이터와 데이터 플라이휠 전략

엘박스는 국내 법조인 3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강력한 판례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엘박스의 핵심 경쟁력은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1심, 2심) 판결문을 포함한 210만 건 이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급심 재판의 논리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하급심 판결문이 전체 데이터의 94%를 차지하여 실무적 가치가 매우 높다.   

엘박스는 수집된 데이터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AI 검색 엔진을 통해 변호사가 원하는 유사 판례를 단시간에 찾아준다. '엘박스 AI'는 자연어 처리를 통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답변을 생성하며, 특정 판사의 판결 성향이나 특정 로펌의 수행 사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엘박스는 데이터를 축적할수록 검색 정확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다시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데이터 플라이휠'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기업명 주력 서비스 영역 핵심 기술 요소 주요 특징 및 성과
로톡 변호사 매칭 및 상담 생성형 AI, 슈퍼로이어 LLM

징계 위기 극복 후 AI 비서로 확장 

로앤굿 소송금융 및 승소 예측 AI 리스크 분석, 특화 챗봇

1년 2개월 만에 100건 이상 금융 지원 

엘박스 판례 검색 및 법률 정보 210만 건 판례 DB, 하급심 분석

법조인 2만 명 이상 가입, KT와 협업 

BHSN 기업 법무 솔루션 기업 전용 LLM, 계약 자동화

사내 변호사 업무 효율화 집중 


변호사법 위반 논란과 법리적 갈등의 심층 구조

리걸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은 필연적으로 현행 변호사법과의 해석적 충돌을 야기했다. 논란의 핵심은 리걸테크 플랫폼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34조와 제109조가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알선 및 동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변호사 알선 및 소개 금지(제34조)와 플랫폼 광고

변협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행위를 사실상의 '유료 소개'로 간주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변협은 로톡이 이용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노출해 주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았고, 2022년 가입 변호사들을 대거 징계하며 탈퇴를 압박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의 광고 모델이 특정 사건의 성사와 결부되지 않은 '단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으며, 이후 헌법재판소도 변협의 광고 제한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리걸테크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송금융의 법적 성격: 투자와 대부의 경계

로앤굿의 소송금융은 '금융'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어 다른 논란에 직면했다. 만약 소송금융이 '금전 대여'로 분류된다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로앤굿은 이를 '투자'로 규정한다.   

로앤굿은 대법원 판례(2018다235576)를 근거로, 원금 반환 의무가 확정적이지 않고 소송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 행위는 대여가 아닌 투자라고 주장한다.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법률사무 취급 금지) 위반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이 직접 사건에 개입하거나 변호사를 지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을 존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민간 플랫폼이 법률 비용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가 법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동 작성 서비스에 대한 사법부의 최근 판단

리걸테크 기술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고소장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를 변호사의 전문적 판단이 개입된 법률사무가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사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적 도구'로 보았다. 다만, 변호사가 해당 문서를 검토하고 직인을 찍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 리뷰' 모델은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조계의 인식 변화와 리걸테크 수용도 분석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내부의 인식은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거센 반대에서 '필연적 수용'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와 신규 변호사들의 업무 환경 변화에 기인한다.

2024-2025 법조계 인식 조사 결과 요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리걸테크 포럼 등에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조 구성원 대다수가 리걸테크 도입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판사 그룹의 81.8%, 변호사 그룹의 76.0%가 법률 검색과 조사 분야에서 리걸테크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조사 대상 도입 시급성 (긍정) 비용 절감 기대 (긍정) AI 업무 활용 경험 (2025)
변호사 76.0% 83.0%

26.0% 

판사 81.8% 81.8%

낮음 

검사 72.3% 81.2%

낮음 

로스쿨 교수/학생 75.4% 미기재

높음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4.09), Thomson Reuters(2025) 등 종합    

생성형 AI의 활용도 역시 급증하고 있다. 2024년 14% 수준이던 법률 전문가들의 생성형 AI 활용률은 2025년 26%로 두 배 가까이 뛰었으며, 로펌 내 AI 도입률은 49%에 달하고 있다. 이는 리걸테크가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세대 간 갈등과 인식의 차이

리걸테크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는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기성 세대 변호사들은 플랫폼이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수임료 경쟁을 부추긴다고 우려하는 반면, 청년 변호사들과 로스쿨 학생들은 플랫폼을 통해 홍보 기회를 얻고 효율적인 리서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이다. 실제로 변호사 단체 내부에서도 리걸테크 관련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변협 또한 'AI 리걸테크 활용법' 등에 대한 특별 연수를 실시하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규제와 진흥 사이의 줄타기

리걸테크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법무부와 국회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발표된 가이드라인과 입법 논의는 향후 리걸테크 산업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2025년 5월)

법무부는 리걸테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5월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률 플랫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광고 배치 방식: 광고비를 낸 변호사를 상단에 배치하는 것은 허용하되, 광고비 액수에 따라 변호사 간 순위를 노골적으로 차등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평가 시스템 제한: 법률 서비스의 정성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점(Star Ratings)이나 수치 기반의 직접적인 평가를 금지했다. 이는 변협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검색 조건의 공공성: '전관' 여부나 인맥을 강조하는 검색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여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 비용 노출 문제: 변호사 수임료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입장을 취해, 소비자 알 권리와 시장 가격 교란 방지 사이에서 절충안을 택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하여 플랫폼의 혁신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CPC(클릭당 과금) 광고 제한 등에 대해 리걸테크 기업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 입법 동향과 리걸테크 진흥법

정치권에서도 변호사법의 낡은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걸테크 기업의 족쇄를 풀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플랫폼의 합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변협의 자의적인 징계권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AI 변호사' 합법화를 당의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하며, 리걸테크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리걸테크에 대한 과도한 반대가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법 시스템의 지능화: 법원의 AI 도입과 공공-민간 협력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논의와는 별개로, 사법부 자체적으로도 AI 기술을 도입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 지원 AI 플랫폼 구축 사업

법원행정처는 2024년부터 '재판 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 사업은 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결문 초안 작성 지원, 증거 자료 자동 요약, 유사 판례 검색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민간 리걸테크 기업의 기술력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엘박스는 KT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법원의 AI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리걸테크 기업이 단순한 플랫폼 운영자를 넘어 사법부의 기술 파트너로서 공공 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의 쟁점

리걸테크의 발전을 위해 판결문 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이 요구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원 내부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문 속에 포함된 당사자의 민감한 정보가 AI 학습 과정에서 유출되거나 재식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엘박스 등은 비식별화 기술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법적 균형점 찾기는 리걸테크 산업의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다.   

리걸테크 산업의 경제적 임팩트와 미래 전망

리걸테크의 확산은 법조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기존 수익 구조를 붕괴시키는 파괴적 혁신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시장 구조의 재편: 정보 비대칭 해소와 수임료 하향 안정화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개는 과거 소수의 대형 로펌이나 인맥에 의존하던 법률 시장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제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 분야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수임료의 투명성과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잠재적 법률 수요'를 발굴하는 효과를 낳지만, 동시에 변호사들 사이의 무한 경쟁을 촉발하여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한다.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과 한국의 위치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약 356억 달러(약 5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영국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이미 AI를 활용한 계약 분석과 소송 전략 수립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국 리걸테크 기업들은 국내의 규제 갈등으로 인해 성장이 지체된 면이 있으나, 최근 로톡의 슈퍼로이어나 엘박스의 AI 검색 모델 등은 글로벌 수준에 근접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경우 우수한 인력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론: 기술 혁신과 법조 공공성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제언

한국 리걸테크 산업은 지난 10년간 규제와 혁신 사이의 거대한 전쟁터였다. 로톡, 로앤굿, 엘박스로 대표되는 리걸테크 업체들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사법적 리스크 속에서도 각자의 기술적 영역을 구축하며 법조 시장의 현대화를 이끌어왔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변협의 자율 규제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은 리걸테크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되, 민간 기업의 혁신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법률 데이터의 공공 인프라화다. 판결문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안전한 활용은 리걸테크뿐만 아니라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데이터 개방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변호사와 리걸테크의 상생 모델 구축이다. 기술은 변호사를 대체하는 위협이 아니라, 변호사가 더 고차원적인 법률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지렛대다. 로톡의 슈퍼로이어나 법원의 AI 재판 지원 사업처럼, 기술과 전문가가 협력하는 모델이 확산될 때 법치주의의 질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한국 리걸테크는 이제 단순한 갈등의 단계를 넘어 제도권 내 안착을 위한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22대 국회의 입법적 결단과 법조계의 열린 자세가 결합된다면, 대한민국은 AI 기반의 사법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은 멈추지 않으며, 법은 그 변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이라는 궁극의 가치를 향해 리걸테크와 법조계가 손을 잡을 때 비로소 '법 앞의 평등'은 기술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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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의 합법성 및 법적 근거
biolove2 | 2025.12.15 | 추천 0 |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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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장 기반 민사소장 작성 방법
biolove2 | 2025.10.16 | 추천 1 | 조회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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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인데 괜찮겠지?" | 음주운전,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단 한 번의 실수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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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고 쌩쌩~" |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누구 책임이 더 클까?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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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만 믿었다간 큰코다친다!" |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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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 제가 갚아야 하나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완벽 가이드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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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산, 누가 얼마나 받나?" |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의 모든 것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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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vs 동거,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모든 것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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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개가 너무 짖어요!" | 반려동물 소음·안전사고,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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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와 보복 주차 | "내 차 막았겠다!" 홧김에 한 행동, 형사 처벌 받습니다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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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물이 새요!" | 누수 책임 소재부터 보상 범위까지 완벽 정리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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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극 대신, 법으로 끝내는 방법 | '아랫집'과 '윗집' 모두를 위한 필독 가이드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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