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vs 동거,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모든 것
법률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9-09 16:07
조회
391
"결혼식만 안 올렸지, 남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함께 살며 사랑하고, 경제적으로도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커플. 우리는 이런 관계를 흔히 '사실혼' 또는 '동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법의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쪽은 법률혼에 준하는 강력한 보호를 받는 반면, 다른 한쪽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남남'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웠던 관계가 끝났을 때, 내 몫의 재산을 지키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혼과 동거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① 재산분할 청구권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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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며 사랑하고, 경제적으로도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커플. 우리는 이런 관계를 흔히 '사실혼' 또는 '동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법의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쪽은 법률혼에 준하는 강력한 보호를 받는 반면, 다른 한쪽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남남'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웠던 관계가 끝났을 때, 내 몫의 재산을 지키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혼과 동거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사실혼'과 '동거', 무엇이 다른가?: '혼인 의사'의 유무
법원이 사실혼과 단순 동거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두 사람에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려는 진정한 의사(혼인 의사)'**가 있었고, 그 관계를 **'사회적으로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구분 | 사실혼 (Quasi-Marriage) | 단순 동거 (Cohabitation) |
| 핵심 기준 | 혼인 의사 있음 (주관적 의사 + 객관적 실체) | 혼인 의사 없음 (단순히 함께 거주) |
| 법적 성격 |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 |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없는 '남남' |
| 인정 요건 | - 양가 부모/친지/친구들과의 교류 - 공동의 생활비 관리 및 재산 형성 - 서로를 '남편', '아내'로 호칭 - 결혼 약속 또는 결혼식 거행 |
- "결혼할 생각은 없다"는 의사 표현 - 각자의 재산 독립적 관리 - 단순한 연인 또는 룸메이트 관계 |
| 주장 가능 권리 | 재산분할 O, 위자료 O, 연금분할 O | 재산분할 X, 위자료 X, 연금분할 X |
| 주장 불가능 권리 | 상속권 X, 친족 관계 발생 X | 법률혼의 모든 권리 X |
'사실혼' 관계라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
만약 당신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할 때와 거의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① 재산분할 청구권 (가장 중요):
-
- 핵심: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두 사람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여도: 맞벌이는 물론, 가사 노동이나 육아, 내조 등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 대상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
- 핵심: 만약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외도, 폭력, 유기 등)**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상대방이 연금 수급권자이고, 사실혼 관계가 5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상대방의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연금 수급권자이고, 사실혼 관계가 5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상대방의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동거'라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 관계로 판단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금' 또는 '증여' 반환 청구: 만약 "결혼을 전제로" 또는 "나중에 집을 공동 명의로 해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돈을 주었다는 증거(계약서, 각서, 문자 등)가 있다면, 이는 '조건부 증여'나 '약정'에 해당하므로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명의신탁' 해지: 함께 돈을 모아 집을 샀는데, 명의는 상대방 단독으로 해놓은 경우. 만약 당신이 그 집을 사는 데 자금을 보탰다는 명확한 금융 거래 증거가 있다면,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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