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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내는 법 | 차용증부터 지급명령까지, 떼인 돈 완벽 회수 가이드

상식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9-09 13:57
조회
365
"친한 사이라 믿고 빌려줬는데…", "금방 갚겠다더니 연락을 피해요." 돈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한순간에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에 이끌려 차용증 하나 없이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최악의 상황.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빌려주기 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문제가 생겼을 때'의 단계별 법적 대응 방법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법의 힘을 빌려 내 돈을 똑똑하게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 (빌려주기 전): 최소한의 안전장치, '차용증'과 '증거'

모든 분쟁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서류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생길 더 큰 오해와 분쟁을 막아 서로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① 차용증 작성은 필수: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려간 사람)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원금: 빌려준 금액 (숫자와 한글로 함께 기재)
    • 이자: 이자율 (연 O%) 또는 "무이자"라고 명확히 기재 (이자 약정이 없으면 법정 이자 청구 가능)
    • 변제기일: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예: 2025년 12월 31일)
    • 변제 방법: 계좌이체, 현금 등
    • 작성 날짜, 그리고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가장 중요!)
② 계좌이체로 흔적 남기기: 돈은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돈이 건너갔다'는 명확한 금융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메모란에 '대여금'이라고 적어두면 더욱 좋습니다.

③ 문자/카톡 대화 저장: "돈 빌려줘서 고맙다", "언제까지 갚을게" 등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는 모두 캡처하여 보관해두세요. 차용증이 없을 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문제가 생겼을 때):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차례입니다.
  •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 포함될 내용: ①채무 사실(언제, 얼마를 빌려 갔는지), ②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③"O월 O일까지 갚지 않을 경우, 가압류 및 민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경고.
  • 효과: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낼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는 "이제 말로 할 단계는 끝났다"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또한, 소송으로 갔을 때, 내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단계 (법적 해결):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내용증명에도 채무자가 묵묵부답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① 지급명령 (빠르고 저렴한 방법):
    • 개념: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는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빌린 사실은 인정할 때), 법원에 신청하여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변제를 명령받는 독촉 절차입니다.
    • 장점: 정식 재판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비용도 일반 소송의 1/10 수준으로 저렴하며, 1~2개월 내에 빠르게 결정이 나옵니다.
    • 단점: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②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 개념: 상대방이 돈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금액에 대해 다툴 것이 명백할 때 제기하는 정식 재판입니다.
    • 절차: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 승소 후: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돈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꼬이기 마련입니다. 차용증으로 시작해서 내용증명, 그리고 지급명령까지.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결국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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