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광고 전화·문자, 이제 그만!" | 스팸 지옥에서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상식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9-09 13:39
조회
354
"고객님, 좋은 상품이 나와서요…", "OO 주식 정보 무료로 드립니다." 원치 않는 광고 전화와 스팸 문자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평온한 일상을 빼앗는 공해(公害)와도 같습니다. 분명 '수신 거부'를 눌렀는데도, 다른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끔찍한 경험, 모두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스트레스받으며 일일이 차단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등록으로, 모든 합법적인 텔레마케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 공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 정보는 어떻게 알고 연락했을까?

내가 가입한 적도 없는 회사가 내 번호를 알고 연락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우리가 각종 웹사이트나 앱에 회원가입을 할 때, 무심코 '마케팅 정보 활용' 또는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항목에 체크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 동의를 근거로, 업체는 나의 개인정보를 다른 마케팅 회사에 합법적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② 공개된 정보 수집: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 공개적으로 남겨둔 연락처 정보를 마케팅 업체가 수집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한다면? '불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명시적 사전 동의 원칙: 업체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수신 거부의 효력: 소비자가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단 한 번이라도 수신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업체는 그 즉시 연락처를 삭제하고 다시는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계속 연락하는 행위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스팸 지옥 탈출을 위한 최종 병기: '두낫콜(Do-Not-Call)' 서비스

매번 개별 업체에 수신 거부를 요청하는 것이 번거롭고 효과도 없다면, 이제 최종 병기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일명 '두낫콜(Do-Not-Call)'**입니다.
  • '두낫콜'이란?: 이 시스템에 내 전화번호를 한 번만 등록해두면, 대한민국 모든 합법적인 텔레마케팅 업체는 영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의 번호와 자신들의 영업 대상 번호를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내 번호가 '두낫콜'에 등록되어 있다면, 업체는 아예 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 신청 방법: ① 포털 사이트에서 '두낫콜'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소비자' 메뉴에서 '수신거부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을 거친 후, 수신을 거부할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끝입니다.
  • 효과: 등록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업체들이 주기적으로 리스트를 갱신하므로 최대 1~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합법적인 금융, 통신, 상조 등 대부분의 텔레마케팅 전화와 문자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등록 효과는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팸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

'두낫콜'은 합법적인 업체의 마케팅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주식 리딩방, 도박, 대출 등 처음부터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악성 스팸'은 이 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 신고 방법: 이러한 불법 스팸을 받았다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효과: 신고가 접수되면 KISA에서 해당 번호의 이용을 중지시키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더 이상 원치 않는 광고 연락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두낫콜' 등록이라는 단 5분의 투자가, 당신에게 오랫동안 평온한 일상을 선물할 것입니다.



#스팸전화 #스팸문자 #텔레마케팅 #두낫콜 #수신거부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법 #KISA #불법스팸 #118 #소비자권리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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