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이나 면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9 02:37
조회
6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중개 수수료 지원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구청, 시청 등 관공서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 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예: 대구 동구, 경기도, 서울 관악구 등)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내용 및 방법
지자체 및 협회 지원 사업 확인:
많은 지자체(예: 대구 동구, 경기도, 서울 관악구 등)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각 사업마다 지원 대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요 대상입니다.신청 방법 및 서류:
-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청 등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중개대상물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어떤 지자체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수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중개업소에서 수수료를 면제한 후 협회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유의사항
-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공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개 수수료 지원 외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혜택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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