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기각'은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결과를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
법률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04 13:11
조회
468
'각하'와 '기각'은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결과를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인지, 아니면 본안(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 각하 (却下)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즉, **"이 소송은 소송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판단의 대상: 소송의 내용(본안)이 아니라 **소송 요건(적법성)**입니다.
- 소송 요건의 예시: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 관할 법원을 위반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 중복 소송인 경우 (이미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제소 기간을 도과한 경우 (특정 소송에만 해당하는 경우)
- 소가 불명확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소송 요건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예: 인지대 미납)
- 소송 요건의 예시:
- 효과:
- 소송의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소송 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관할 법원을 수정하여 다시 소 제기, 보정 명령 이행 후 다시 소 제기)
- 판결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결정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기각 (棄却)
기각은 법원이 소송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아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원고의 주장(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 소송은 소송으로서 자격은 있지만, 네 주장을 들어보니 근거가 없으니 받아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판단의 대상: 소송의 본안(내용)에 대한 판단입니다.
- 기각의 예시:
-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기각의 예시:
- 효과:
- 소송 요건은 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내용의 청구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발생)
- 항상 판결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3. '승소'와 '패소'의 관점에서
- 원고의 관점에서:
- 각하: '불이익한 결과'이지만, 소송 요건을 갖춰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패소는 아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 기각: 명백한 패소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용(승소):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
- 피고의 관점에서:
- 각하: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일단 유리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 기각: 피고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승소입니다.
4. 정리표
| 구분 | 각하 (却下) | 기각 (棄却) |
| 판단 대상 | 소송 요건 (적법성) | 소송의 본안 (내용) |
| 의미 | 소송으로서 자격이 없음 (절차적 흠결) | 청구 내용에 이유 없음 (실체적 흠결) |
| 결과 | 소송 절차 종결 (본안 심리 전) | 원고 청구 불허 (본안 심리 후) |
| 일사부재리 | 적용 안 됨 (요건 갖춰 다시 제소 가능) | 적용 됨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소 불가) |
| 형식 | 판결 또는 결정 | 판결 |
| 예시 | 인지대 미납, 관할 위반 (지급명령), 당사자 부적격 | 채권 존재 미증명, 손해배상 책임 부정 |
전체 0
전체 61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61 |
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을때 개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증여세를 납부할때
biolove2
|
2026.01.05
|
추천 0
|
조회 370
|
biolove2 | 2026.01.05 | 0 | 370 |
| 60 |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모든 내용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그대로 공개 되는가?
biolove2
|
2026.01.05
|
추천 0
|
조회 355
|
biolove2 | 2026.01.05 | 0 | 355 |
| 59 |
한국 리걸테크 산업의 구조적 변동과 변호사법 위반 논란 및 정책 과제
biolove2
|
2026.01.03
|
추천 0
|
조회 429
|
biolove2 | 2026.01.03 | 0 | 429 |
| 58 |
밥그릇 싸움에 갇힌 법조계, AI와 리걸테크의 '쓰나미'를 보라
biolove2
|
2026.01.03
|
추천 0
|
조회 370
|
biolove2 | 2026.01.03 | 0 | 370 |
| 57 |
관리비 소송에서 '전액 기각'을 받아내는 비법과 숨겨진 법적 쟁점 (최종본)
biolove2
|
2025.12.15
|
추천 0
|
조회 353
|
biolove2 | 2025.12.15 | 0 | 353 |
| 56 |
'쿠팡 사태'와 불매운동의 실질적 위축 효과
biolove2
|
2025.12.15
|
추천 0
|
조회 328
|
biolove2 | 2025.12.15 | 0 | 328 |
| 55 |
쿠팡 사태로 보는 한국 불매운동의 딜레마-헌법적 자유와 형법적 족쇄
biolove2
|
2025.12.15
|
추천 0
|
조회 340
|
biolove2 | 2025.12.15 | 0 | 340 |
| 54 |
불매운동 규제 법규의 모호성과 실질적 제한에 대한 견해(하위글 보완)
biolove2
|
2025.12.15
|
추천 0
|
조회 332
|
biolove2 | 2025.12.15 | 0 | 332 |
| 53 |
불매운동의 합법성 및 법적 근거
biolove2
|
2025.12.15
|
추천 0
|
조회 339
|
biolove2 | 2025.12.15 | 0 | 339 |
| 52 |
형사고소장 기반 민사소장 작성 방법
biolove2
|
2025.10.16
|
추천 1
|
조회 499
|
biolove2 | 2025.10.16 | 1 | 499 |
| 51 |
"딱 한 잔인데 괜찮겠지?" | 음주운전,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단 한 번의 실수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443
|
biolove2 | 2025.09.09 | 0 | 443 |
| 50 |
"킥보드 타고 쌩쌩~" |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누구 책임이 더 클까?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417
|
biolove2 | 2025.09.09 | 0 | 417 |
| 49 |
"보험만 믿었다간 큰코다친다!" |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443
|
biolove2 | 2025.09.09 | 0 | 443 |
| 48 |
"부모님 빚, 제가 갚아야 하나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완벽 가이드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555
|
biolove2 | 2025.09.09 | 0 | 555 |
| 47 |
"부모님 유산, 누가 얼마나 받나?" |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의 모든 것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427
|
biolove2 | 2025.09.09 | 0 | 427 |
| 46 |
사실혼 vs 동거,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모든 것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390
|
biolove2 | 2025.09.09 | 0 | 390 |
| 45 |
"옆집 개가 너무 짖어요!" | 반려동물 소음·안전사고,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413
|
biolove2 | 2025.09.09 | 0 | 413 |
| 44 |
주차 시비와 보복 주차 | "내 차 막았겠다!" 홧김에 한 행동, 형사 처벌 받습니다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414
|
biolove2 | 2025.09.09 | 0 | 414 |
| 43 |
"윗집에서 물이 새요!" | 누수 책임 소재부터 보상 범위까지 완벽 정리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573
|
biolove2 | 2025.09.09 | 0 | 573 |
| 42 |
층간소음 복수극 대신, 법으로 끝내는 방법 | '아랫집'과 '윗집' 모두를 위한 필독 가이드
biolove2
|
2025.09.09
|
추천 0
|
조회 433
|
biolove2 | 2025.09.09 | 0 | 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