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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생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5 15:38
조회
91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재발급 방법

  • 발급가능대상 :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 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
  • 정부24홈페이지(www.gov.kr)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신청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장기요양인정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
  1.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2. 장기요양등급: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3.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급여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
  5.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등급판정위원회의 특별한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될 수 있음
②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급여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됨
  • 연 한도액 적용구간: 연 한도액(16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
  •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
  •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
  •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현재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

장기요양기관선택

  •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정확하게 체결 합니다.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 제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수 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확인 사항

  •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계약서 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비급여대상(식자 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합니다.
  •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종료한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합니다.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상담가능시기
  1. 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2. 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 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3. 급여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있습니다.
  • 상담 내용
  1.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ㆍ방법, 급여이용(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3.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가족상담지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고 계시는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 돌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도 연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 가족상담지원을 희망하는 가족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내방 또는 유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한 가족 중 건강보험공단 자체 조사를 통해 부양부담이 일정수준 이상 높다고 확인된 가족이 가족상담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상담지원 홍보영상 바로가기  우울감 자가검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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