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인정 절차 종합정리
생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5 13:13
조회
178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A.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B.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팩스번호 및 주소찾기(지사찾기)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첨부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
|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C. 신청의 종류
| 종류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
| 등급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
|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가족이 없는 경우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기존 입소자 보호
-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던 자 중(운영비 미지원 시설은 2008.6.1. 이전 입소자) 장기요양 1,2등급을 판정 받지 않은 자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 부담률 | 일반 |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
| 본인부담 | 20% | 10% | 10% | - |
| 공단부담 | 80% | 90% | - | - |
| 국가와 지자체부담 |
- | - | 90% | 100%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
-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을 포기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타법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필히 지자체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별지 제50호 서식]…서식자료실>게시번호 60006번(일반민원용)
※ 수급자 직접 신청의 경우,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와 함께 본인 신분증 제출, 수급자 외 가족·친족, 법정후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한 경우,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와 함께 추가서류 필요
② 법정후견인: 신분증 및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증
제출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제출방법: 내방, 팩스, 우편
※ 등급포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등급포기의 취소가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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