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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생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4 03:06
조회
87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A.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제11조제1항 및「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1.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제7조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2.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주거기본법」 제17조 및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참조)

주거급여 선정기준

  1.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및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참조).

※ 2025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3%)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청년가구원”이라 함)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주거급여법」제7조의2제1항).


위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주거급여법」제7조의2제2항).

임차급여

임차급여 지급기준

A.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제5조제1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참조).

B.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주거급여법」제7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함
  3.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

※ 2025년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참조)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A.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B.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 2025년도 수선유지급여 기준(「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참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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