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생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4 03:06
조회
87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A.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제11조제1항 및「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제7조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주거기본법」 제17조 및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참조)
주거급여 선정기준
-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및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참조).
※ 2025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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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청년가구원”이라 함)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주거급여법」제7조의2제1항).
위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주거급여법」제7조의2제2항).
임차급여
임차급여 지급기준
A.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제5조제1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참조).B.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주거급여법」제7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함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
※ 2025년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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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A.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B.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 2025년도 수선유지급여 기준(「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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