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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지급방법, 변경, 중지

생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3 17:56
조회
157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 시작일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본문).

급여 지급 절차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4쪽>

급여의 지급방법


수급자 명의 계좌 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함)로 입금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

직접 지급

수급자가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수급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

  1.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3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
  1. 피성년후견인이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다음의 사유로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1.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2.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B. 대리수령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3제3항).

C.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제2호).

급여의 보호

  1.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2.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 압류방지 전용통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입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됩니다.
※ 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개설

급여의 변경 및 중지


급여의 변경

  1.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2.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2항).

급여의 지급 중지

B. 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3. 조건 불이행에 따른 급여의 중지
B. 보장기관은 급여를 중지하는 경우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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