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생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3 13:47
조회
8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부양의무자 적용 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참조).
-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 및「주거급여법」제5조제1항 참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
부양능력 유무 확인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금액을 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함)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07호, 2019. 6. 10. 발령, 2019. 7. 1. 시행) 제3조제1항]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
- 위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의2제1항)
-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자신의 주거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주거(소유권 및 사용권 포함)여야 하고, 직계존속·비속의 실제소득이 직계존속·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하인 경우[「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0호, 2020. 8. 27. 발령·시행) 제2조 및 제5조].
-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인정기준의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제2항).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직계존속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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