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신청할때 재산기준 확인하기
생활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3 12:13
조회
127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0, 98, 171쪽 참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수급자 선정기준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
-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으며, 주거용재산을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 참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 항공기 및 선박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재산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조합원입주권
-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하 "준주택"이라 함)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재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2호)
- 현금 및 금융자산
- 보험상품
- 각종 자동차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2조 참조)
|
- 위에 기재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재산가액
-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본문 참조).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 참조).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별표 4).

부채
- “부채”란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제1항제1호참조).
-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개인간 부채(사채):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D. 다음의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합니다[「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제1항제1호].
| 종류 | 용도 |
|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그 밖의 일반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E.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제2조 참조).

| Q. 세종시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6,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의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이 궁금합니다. A. 네,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②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③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적용)
<출처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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