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실제소득 주소복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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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3 10:56
조회
169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 호 및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참조).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참조). 2025년 기준 중위소득(「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참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다음의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을 결정합니다(『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0쪽).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제1항).-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소득환산율 |
| ※ 소득평가액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기준 확인하기를 참조하세요. |
※ 2025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 「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이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및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98쪽 참조).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제6조의3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



실제소득
“실제소득”이란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 「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養蠶業), 종묘업(種苗業),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孵化業)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재산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이전소득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라 다음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음)-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밖의 금품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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