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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선정기준애서 기초수급자 보장단위... 가구단위, 개인단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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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3 10:25
조회
130

가구단위 보장원칙

“개별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단위 보장을 통해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의 경우 필요시 개인단위로 보장합니다(『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이 정보는 2025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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